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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TERMS

서비스 이용약관 (필독)

시행일 2026-09-15

리에르그라피 촬영 서비스 이용 약관 본 약관은 리에르그라피가 제공하는 촬영 및 영상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이하 "이용자")과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 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① 본 약관은 리에르그라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본식 스냅 촬영 및 본식 영상(DVD) 제작 등 촬영·영상 제작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이용자가 예약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해당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③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제3항의 개별 합의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조정의 기준으로 참고합니다. ④ 신랑·신부 등 2인 이상이 함께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 각자는 본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제14조의 위약금 채무 및 그 밖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 연대책임의 내용을 계약 전에 별도로 설명합니다(제27조 제2항).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회사와 촬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촬영일(촬영 확정일)"이란 제7조에 따라 확정 통보된 촬영 일자를 말하며, 본식 촬영의 경우 예식일을 말합니다. 촬영일 당일을 D-0으로 합니다. 3. "기준일"이란 위약금 구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다음 각 목의 날을 말합니다. 가. 이용자가 취소·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제26조의 방법으로 회사에 도달한 날. 다만 통화 등 다른 방법으로 한 의사표시라도 회사가 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한 날 나. 회사가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회사의 해지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날 다. 이용자가 촬영일에 촬영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촬영일 라. 제4조 제4항·제10조 제5항·제18조 제2항에 따라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회사가 촬영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안 날 4. "잔여일"이란 기준일부터 촬영일 전날까지를 날 수로 센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이 촬영일 90일 전(D-90)이면 잔여일은 90일입니다. 기준일이 촬영일 당일 또는 그 이후이면 잔여일은 0일로 봅니다. 5. "상품 총액"이란 제7조의 확정 안내에 기재된 최종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계약 시점에 이미 확정된 할인(얼리버드, 요일·시간, 짝꿍(소개), 당일 입금 등)은 반영하고 제11조의 조건부 할인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제12조 제6항에 따라 금액이 다시 산정된 경우에는 재산정된 금액을 상품 총액으로 합니다. 6. "예약금"이란 상품 총액의 일부로서 일정 확보를 위하여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본 약관에서 "계약금"과 같은 뜻으로 씁니다. 예약금은 상품 총액의 20%를 넘지 않습니다. 7. "잔금"이란 상품 총액에서 예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8. "원본"이란 촬영 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로서 회사의 보정·편집을 거치지 않은 파일을 말합니다. 9. "결과물"이란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로 한 사진·영상·앨범 등 산출물 전부를 말합니다. 10. "인도일"이란 결과물을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저장소 링크로 발송한 날을 말하며, 실물 제작물의 경우 배송이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 11. "수령"이란 이용자가 결과물을 내려받거나 실물을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한 기간은 모두 인도일부터 진행하며, 이용자가 실제로 열람한 날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12. "영업일"이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13. "실비"란 회사가 해당 계약을 위하여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교통·숙박비, 세컨 작가 등 외주 인력비, 앨범·인화물의 선주문 대금, 일정 재조정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하며, 회사는 이를 공제하거나 청구할 때 증빙을 함께 제시합니다. 제 3조 (예약 신청) ① 예약 신청은 이용자가 회사의 예약 신청 화면 또는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희망 촬영 일자·시간·예식장·상품 구성·추가 옵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이용자는 사전 상담을 통해 상품의 구성, 촬영 범위, 금액, 납품 형태와 예상 기간을 안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상담 과정에서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을 개별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다만 개별 합의는 예약 확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④ 예약 신청은 계약의 청약이며, 제8조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회사는 해당 촬영일을 이용자를 위하여 확보하지 않습니다. 제 4조 (이용자의 협조 및 정보 제공) ① 이용자는 예식장 명칭·주소·홀, 예식 시각과 진행 순서, 연락처, 함께 진행하는 다른 업체 정보 등 촬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촬영일 전에 확인사항을 보내드릴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신을 요청받은 경우 촬영일 7일 전까지 회신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2항의 회신이 지연되어 촬영 준비·진행에 차질이 생긴 경우, 그로 인한 결과물의 양과 구성의 변동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예식 일시 또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이용자는 확정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알리지 않아 촬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로 보아 제14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일은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가 촬영일 전에 그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조 (예약금과 청약철회) ① 예약금은 상품 총액의 일부로서 신청서 제출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입금되어야 하며, 입금이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일자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입금된 예약금은 잔금에서 공제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7조의 일정 확정 통보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는 사유를 묻지 않고 예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③ 제2항은 계약 성립 시점에 잔여일이 30일 이하인 계약(촬영일이 임박하여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그 계약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실비를 증빙과 함께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며, 이미 납입된 예약금은 위약금에 충당합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제15조) 2. 제16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실비 공제는 제16조 제2항에 따릅니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청약철회권 또는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이 정한 제한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1. 촬영 용역의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 다만 촬영이 여러 회차로 나뉘어 있는 등 용역을 나눌 수 있는 때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회차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5호)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만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된 결과물이 이미 인도된 경우로서, 회사가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 (같은 항 제4호) ⑦ 제6항의 제한은 회사가 그 내용을 상품 안내 화면, 예약 신청 화면 및 계약서에 미리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표시하지 않은 제한 사유는 회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6호 및 제13조 제2항 제5호) ⑧ 회사는 제7조의 확정 안내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그 효과와 제6항의 제한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⑨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하실 때에는 제26조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주시면 되며, 그 의사표시는 보내신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⑩ 본 약관에 따른 환급은 환급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니다. 다만 청약철회로 인한 환급은 회사가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며, 늦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6조 (예약 신청의 거절 및 실효)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예약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촬영 진행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회사가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3. 예약금이 제5조 제1항의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아, 회사가 24시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안내하였음에도 입금되지 않은 경우 4. 해당 일자에 회사의 다른 촬영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등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결과를 제26조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는 안내 기간이 지난 뒤 해당 일자를 다른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수령한 금액이 있으면 5영업일 이내에 전액 환급합니다. 제 7조 (일정의 확정과 확정 안내) ① 회사는 신청서와 예약금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이용자가 요청한 일자·시간·장소를 검토하여 최종 일정을 확정하고, 제26조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② 제1항의 확정 안내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며, 그 내용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1. 상품 구성, 촬영 범위, 촬영 시작·종료 시각 2. 결과물의 종류·수량 및 상품별 최소 보정본 수 3. 상품 총액과 할인 내역, 예약금과 잔금의 금액 및 납부 기한 4. 제11조의 조건부 할인의 조건과 기한 5. 결과물의 납품 기한과 전달 형태 6. 제5조 제2항의 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 및 그 효과 7. 제14조의 위약금 기준 8. 예식장 등 촬영 장소의 촬영 관련 규정에 관하여 회사가 확인한 사항(제18조) ③ 이용자는 확정 안내의 내용이 상담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 언제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발송한 확정 안내의 사본을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으로 보관합니다. 제 8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다음 각 호가 모두 이루어진 때에 성립합니다. 1. 이용자가 본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것 2. 예약금이 입금될 것 3. 회사가 제7조에 따라 일정 확정을 통보할 것 ② 계약이 성립하면 회사는 촬영일이 속한 날 전체에 대하여 다른 예약을 받지 않고 이용자를 위하여 확보합니다. 이후의 변경과 해지에는 제12조와 제14조가 적용됩니다. ③ 계약에는 성립 당시 이용자가 동의한 약관 버전이 적용되며, 그 이후의 약관 변경은 이미 성립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일시, 동의한 약관의 버전과 본문 지문(해시값)을 기록·보관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동의한 버전의 본문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7조). ⑤ 본 약관에서 "계약 성립"은 본 조의 시점을 말하며, 제7조의 "일정 확정"과 구별합니다. 제 9조 (서비스의 범위와 촬영 시간) ①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결과물의 종류와 수량은 계약한 상품에 정해진 바에 따르며, 제7조의 확정 안내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본식 촬영은 예식이라는 1회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예식 당일 1회로 한정되며 재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과물에 관한 조치는 제21조의 수정 또는 제22조의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며, 재촬영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③ 촬영 시간은 확정 안내에 기재된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입니다. 예식 측 사정으로 예식 진행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종료 시각으로부터 30분까지는 추가 비용 없이 촬영을 계속합니다. 30분을 넘는 연장에는 사전에 안내된 단위 요금이 발생하며, 회사의 다음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구도, 컷의 선택, 보정의 방향 등 촬영과 편집에 관한 판단은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된 필수 촬영 목록은 반영합니다. ⑤ 보정본의 선정은 회사가 하며, 이용자가 특정 컷을 지정하는 것은 계약 상품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⑥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촬영(2부 촬영, 폐백, 피로연, 이동 촬영 등)은 별도 상품 또는 추가 옵션으로 진행합니다. ⑦ 결과물의 컷 수와 분량은 예식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 안내에 기재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 10조 (계약 금액 및 잔금의 납부) ① 상품 총액과 할인 내역은 제7조의 확정 안내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②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잔금은 촬영일 7일 전까지 완납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성립 시 잔여일이 7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완납합니다. ③ 잔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26조의 방법으로 납부를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간의 말일이 촬영일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촬영일 전날을 말일로 하며, 이와 같이 단축된 기간의 최고도 본항의 최고로 봅니다. ④ 납부가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⑤ 제3항의 최고를 거쳤음에도 촬영일까지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촬영 착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제14조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준일은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릅니다. ⑥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결과물의 인도를 보류할 수 있으며, 그 보류 기간은 제19조의 납품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 11조 (조건부 할인의 정산) ① 회사는 후기 작성, 카카오채널 추가 및 인스타그램 팔로우 등 이용자의 특정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할인을 안내하고, 그 금액을 잔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과 기한은 제7조의 확정 안내에 기재합니다. ② 조건부 할인은 안내된 기한 내에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된 때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후에는 회사가 그 할인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기한 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확정 전에 임의로 삭제·비공개로 전환한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소명을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1. 미리 공제한 할인 상당액. 다만 게시가 6개월 중 일부 기간 유지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2. 할인 대신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서비스를 위하여 실제로 부담한 원가 상당액 ④ 후기의 내용과 평점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실제 경험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며, 회사는 후기의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는 후기에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표시 문구를 안내합니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플랫폼의 정책 변경이나 게시물 삭제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게시가 유지되지 못한 경우 2. 회사의 사정으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계약이 해지되어 조건의 이행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경우 제 12조 (일정의 변경) ① 이용자는 촬영일 전에 제26조의 방법으로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변경 희망일에 회사의 다른 촬영 일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는 위약금 없이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일정을 변경합니다. ③ 무상 변경 이후의 변경은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사는 일정 재조정에 실제로 든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변경 희망일에 회사의 다른 일정이 있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기존 일정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로 보아 제14조를 적용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일이 30일 이하가 된 후의 변경은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변경 희망일에 다른 촬영 일정이 없는 등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지 않으며,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26조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⑥ 변경된 일자는 원래의 촬영일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변경으로 요일·시간대·성수기 여부·예약 시점 등 할인의 전제가 달라지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며, 재산정된 금액이 이후 상품 총액이 됩니다(제2조 제5호). ⑦ 변경 요청만으로는 원래 촬영일의 예약이 해제되지 않으며, 새 일자가 확정되어 회사가 통보한 때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된 후 다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촬영일과 재산정된 상품 총액을 기준으로 제14조를 적용합니다. 제 13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의 위약금을 부담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4조를 적용합니다. 1. 제10조 제3항의 최고를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 또는 상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게 한 경우 3.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회사 또는 그 촬영 인력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촬영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③ 회사는 해지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만 제2항 제1호는 제10조 제3항의 최고로 이를 갈음하고, 제2항 제4호와 같이 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본 조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26조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가 도달한 날이 제2조 제3호 나목의 기준일이 됩니다. ⑤ 제2항 제4호의 경우 회사는 제14조의 위약금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위약금) ①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은 제2조 제4호의 잔여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계약 전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촬영일 91일 전 이전(잔여일 91일 이상) : 예약금 전액 · 촬영일 90일 전 ~ 60일 전(잔여일 90~60일) : 상품 총액의 50% · 촬영일 59일 전 ~ 30일 전(잔여일 59~30일) : 상품 총액의 70% · 촬영일 29일 전 ~ 8일 전(잔여일 29~8일) : 상품 총액의 80% · 촬영일 7일 전 ~ 촬영일 당일 및 그 이후(잔여일 7~0일) : 상품 총액의 100% ② 각 구간은 서로 겹치지 않으며 빈 구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이 촬영일 90일 전(D-90)이면 잔여일은 90일이 되어 두 번째 구간(상품 총액의 50%)이 적용되고, 91일 전 이전이면 첫 번째 구간이 적용됩니다. ③ 제1항의 "예약금 전액"이란 이미 납입된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뜻이며, 회사는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약금은 상품 총액의 20%를 넘지 않으므로(제2조 제6호) 이 구간의 부담이 다음 구간의 부담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납입된 금액이 있으면 전액 환급합니다. ④ 회사는 위약금을 이미 받은 금액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이용자에게 청구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해지가 확정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⑤ 제1항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회사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성립과 동시에 촬영일이 속한 날 전체에 대한 다른 예약을 받지 않으므로, 해지 시점이 촬영일에 가까울수록 그 일자를 다시 판매하여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⑥ 이용자가 촬영일에 촬영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사전 통지 없이 촬영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마지막 구간을 적용합니다. ⑦ 단순 변심, 개인 일정의 변경 등 사유를 불문하고 본 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회사는 이미 받은 금액에서 실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1. 이용자 또는 배우자가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이용자 또는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예식이 취소·연기된 경우 3. 예식장의 폐업, 시설의 멸실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식 자체가 개최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16조 제1항의 일정 변경 협의를 먼저 거칩니다. 4. 제16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5. 제5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⑧ 이용자 또는 배우자가 될 사람이 진단서로 확인되는 중대한 질병·상해로 예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일정 변경을 우선 협의하고, 변경이 불가능하여 해지에 이른 때에는 제1항의 위약금을 2분의 1로 감액합니다. ⑨ 회사는 해지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일자의 재판매를 위하여 통상의 노력을 다하고, 대체 계약의 체결 여부와 그 금액을 이용자에게 제26조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같은 일자에 대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에서 그 대체 계약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 후의 위약금은 0원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의 정산은 이 통지 후에 확정합니다. ⑩ 회사는 사전 미팅·현장 답사 등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⑪ 위약금은 조건부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상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사는 제11조 제3항의 할인 회수를 위약금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⑫ 이용자는 회사에 위약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미 지출한 실비, 해지 시점, 대체 예약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감액 여부와 그 산정 근거를 제26조의 방법으로 회신합니다. ⑬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15조에 따릅니다. 제 15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촬영 불능 및 해지) ① 회사는 질병·사고·장비 고장 등으로 예정된 촬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등한 경력의 대체 촬영자를 배정하여 계약을 이행합니다. 이 경우 상품 구성과 결과물의 수준은 계약 내용과 동등하게 유지되며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대체 촬영자에 의한 이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회사는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을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③ 대체 촬영자의 배정이 불가능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을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고, 그와 별도로 제14조 제1항의 구간 중 그 사유를 통지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하는 구간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첫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상당액으로 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14조의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사정으로 제19조 제2항의 변경된 기한까지도 결과물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도받은 결과물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⑥ 본 조 제3항의 배상액에는 제22조 제2항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본 조가 정한 금액이 그 배상액이 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 제3항에 따릅니다. ⑦ 제16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16조 (불가항력)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일자·장소의 예식 개최를 금지·제한하거나, 천재지변·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의 조치·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재난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촬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양 당사자는 먼저 제12조에 따른 일정 변경을 협의합니다. 이 경우의 변경은 제12조 제2항의 무상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12조 제5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회사는 이미 받은 금액에서 실비를 증빙과 함께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③ 예식이 실제로 진행되는데 감염 우려·하객 축소 등 이용자의 판단으로 취소하는 경우와 예식의 규모가 축소되는 데 그친 경우는 본 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를 적용합니다. ④ 이용자 개인의 사정(혼약의 파기, 근무 일정 변경, 하객 사정 등)은 본 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제14조 제7항 각 호 또는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재난·교통 통제 등으로 회사가 촬영일에 촬영 장소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본 조를 적용합니다. 제 17조 (촬영 당일의 진행) ① 촬영은 사전에 협의된 시각에 시작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피사체·하객의 지각, 예식 진행 순서의 변경 등 이용자 측 사정으로 실제 촬영 가능 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도 회사는 제9조 제3항의 30분을 넘는 연장을 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결과물의 양과 구성의 변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촬영 현장의 안전 확보, 진행 순서 안내, 하객 및 다른 업체와의 동선 조율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협조합니다. ④ 날씨, 예식장의 조명·음향 등 설비, 제3자의 촬영 방해, 예식 진행상의 사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촬영 차질은 회사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은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촬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⑦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촬영이 방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제 18조 (촬영 환경 및 제3자의 규정) ① 회사는 계약 전 또는 제7조의 확정 안내 단계에서 예식장 등 촬영 장소의 촬영 관련 규정(외부 업체 반입 제한, 전속 촬영 규정, 촬영 위치·조명·장비의 제한, 입장 인원 등)을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확인에 협조하고, 촬영 장소가 요구하는 승인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 회사에 알립니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확인에도 불구하고 촬영 장소의 규정으로 촬영 범위가 제약된 경우 회사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촬영 장소의 규정으로 촬영이 거부되거나 중단되어 촬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회사가 그 규정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던 경우: 위약금 없이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2. 이용자가 제2항의 협조 또는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촬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로 보아 제14조를 적용합니다. 3. 어느 쪽에도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회사가 이미 지출한 실비와 촬영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우 그 출동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⑤ 예식장 지정 업체, 플래너, 다른 촬영 업체 등과 동선이 충돌하는 경우 회사는 현장에서 협의하여 진행하며, 그로 인한 촬영 위치·시간의 제약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⑥ 촬영 장소가 요구하는 입장료·주차비·식대 등의 부담 주체는 계약 시 정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⑦ 날씨, 예식장의 조명 조건, 현장 소음 등 촬영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물의 특성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통상의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주의를 다합니다. 제 19조 (결과물의 납품) ① 결과물은 제7조의 확정 안내에 기재된 납품 기한에 따라 전달합니다. ② 작업량·성수기 등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변경된 기한을 안내합니다. 변경된 기한은 원래의 기한부터 30일을 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기한까지의 지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의 사정으로 제2항의 변경된 기한까지도 납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르며,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는 지연 일수 1일마다 상품 총액의 0.1퍼센트(최대 10퍼센트)를 감액합니다. ⑤ 결과물은 사전에 합의된 형태(온라인 전송, 인화, 앨범 등)로 전달하며, 추가 형태를 요청하거나 추가 편집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⑥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경우 회사는 30일 이상의 다운로드 기간을 안내하며, 이용자는 그 기간 내에 결과물을 내려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의 재전송에는 제20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제10조 제6항에 따라 인도가 보류된 기간은 제1항의 납품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 20조 (원본 및 결과물의 보관과 백업) ① 회사는 인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원본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이 보관은 결과물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과 하자 주장에 대응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용자의 백업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인도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용자에게 전달한 결과물 파일을 보관합니다. ③ 이용자는 인도일부터 지체 없이 결과물을 별도의 저장 매체에 백업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의 보관 기간 내의 재전송은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하며, 그 이후의 재전송이나 저장장치 제작·발송 등 실비가 드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된 비용이 발생합니다. ⑤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는 삭제되어 재전송이 불가능하며, 그 이후의 데이터 부존재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보관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삭제 예정을 안내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회사는 그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원본을 보관합니다. ⑦ 상품 구성에 원본(보정 전 파일)의 제공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내된 범위에 따라 제공하며,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제 21조 (결과물의 확인, 하자 및 수정) ① 이용자는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물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데이터 손실·파일 손상을 포함하여 결과물에 관한 모든 조치 요청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회사는 결과물을 인도할 때 이 기간과 그 효과를 함께 안내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앨범·인화물 등 실물 제작물의 제작상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30일 이내에 통상의 주의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④ 본 조에서 하자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결함을 말합니다. 1. 계약된 결과물의 수량이 확정 안내에 기재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파일이 손상되어 열람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 3. 초점 또는 노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4. 사전에 합의된 촬영 범위나 필수 장면이 누락된 경우 ⑤ 색감·톤·구도·표정의 선택 등 회사의 작품적 판단에 속하는 주관적 요소는 하자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정은 유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정 기준은 계약 전 포트폴리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무상으로 재작업·재발송하거나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무상 수정은 하자로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1회로 하며, 요청 접수일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다시 전달합니다. ⑦ 제6항의 재발송에 의하여 제1항의 통지 기간과 제20조의 보관 기간이 새로 진행하지는 않으며, 다만 재작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송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⑧ 본식 촬영은 재촬영이 불가능하므로(제9조 제2항) 본 조의 조치는 재촬영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⑨ 본 조의 기간과 제20조의 보관 기간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기간입니다. 제 22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범위)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촬영 원본이 멸실·훼손되어 결과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을 환급하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1항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결과물의 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제1항의 환급액은 이 한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한도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사안은 환급 및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단순 변심 및 결과물의 스타일에 대한 주관적 불만 2. 예식장·피사체·제3자 등 촬영 현장 자체의 사정과 제18조의 촬영 환경·제3자 규정에서 비롯된 제약. 다만 회사가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제외합니다. 3.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제4조) 4. 제20조의 보관 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의 백업 소홀로 인한 결과물의 분실 ⑥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도 같은 기준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⑦ 회사는 촬영 장비를 이중으로 준비하고 촬영 당일의 데이터를 둘 이상의 매체에 저장하는 등 원본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제 23조 (저작권) 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이를 창작한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결과물을 개인적·비영리적 목적으로 기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이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복제, 인화, 앨범 제작, 가족과 지인에 대한 공유, 개인 SNS 게시가 포함됩니다. ③ 이용자가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예식장·플래너·드레스숍·매체 등 제3자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거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거나, 촬영자 표시를 제거·왜곡하여 배포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결과물을 게시할 때 원 결과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재보정·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 규격에 맞춘 단순한 자르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 조는 이용자가 결과물을 자유롭게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양 당사자가 각자 필요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24조 (초상권 및 홍보 이용) ① 결과물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초상권은 해당 인물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결과물의 일부를 회사의 홈페이지·블로그·SNS·포트폴리오 및 광고에 홍보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게시에 앞서 이용자가 요청한 범위(얼굴 노출의 제한, 하객 제외 등)를 반영합니다.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게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합니다. 다만 이미 인쇄·배포된 인쇄물, 제3자가 복제하거나 재게시한 게시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는 제외합니다. ④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할인 또는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에서 이용자가 게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3항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청에 따르되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할인 상당액(추가 서비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원가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중단 요청에는 청구하지 않으며, 청구 절차는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⑤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삭제 요청과, 게시된 인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하객 등)인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게시 시 이용자의 실명·연락처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 25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촬영·제작, 결과물의 전달과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②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및 처리 절차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 및 대금 결제에 관한 기록과 제27조의 약관 동의 기록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④ 수집된 정보가 제1항의 목적 외로 이용된 경우 이용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 (통지의 방법) ① 본 약관에 따른 통지·요청·최고 및 의사표시는 계약 시 등록된 연락처로 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가 연락처 변경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통지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 도달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본 약관에서 "서면"에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전자적 방법이 포함됩니다. ④ 취소·해지·일정 변경·수정 요청 등 기간이 정해진 의사표시는 제1항의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내용과 시점을 서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통화 등 다른 방법으로 한 의사표시라도 회사가 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과 시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제2조 제3호 가목). ⑤ 회사는 통화로 취소·해지·변경의 의사를 전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1항의 방법으로 회신하여 시점을 확인합니다. ⑥ 회사는 계약의 해지, 최고, 위약금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제 27조 (약관의 동의·설명과 기록) ① 회사는 예약 신청 화면에서 본 약관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이용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② 회사는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전에 별도의 화면 또는 개별 안내로 설명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사항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습니다. 1. 제1조 제4항(신랑·신부의 연대책임) 2. 제5조(예약금의 환급과 청약철회) 3. 제11조(조건부 할인의 정산) 4. 제14조(위약금 기준과 구간별 금액) 5. 제20조(원본 및 결과물의 보관 기간) 6. 제21조(하자 통지 기간) 7. 제23조·제24조(저작권 및 초상권) ③ 회사는 동의 일시, 동의한 약관의 버전, 약관 본문의 지문(해시값)과 함께 제2항의 개별 동의가 이루어진 화면과 그 시각을 기록·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이용자와 회사 어느 쪽도 사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요청 시 자신이 동의한 버전의 전문과 자신의 동의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④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본 약관은 해당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회사는 동의 사실 없이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28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약 신청 화면에서 제공하며, 이용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해당 계약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밝혀 시행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미 성립한 계약에는 계약 성립 당시 이용자가 동의한 버전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에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려면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⑤ 회사는 각 버전의 약관 본문과 그 지문(해시값)을 보관하며, 이용자는 자신이 동의한 버전의 본문을 언제든지 확인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조정 절차에서 그 조정의 기준으로 참고합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먼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본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⑤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그 취지에 가장 가까운 범위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보충됩니다. ──────────────────────────── · 시행일 전에 성립한 계약에는 계약 당시 이용자가 동의한 버전의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며, 본 약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예약 신청 화면에서 본 약관의 전문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신랑·신부의 연대책임(제1조), 예약금의 환급과 청약철회(제5조), 조건부 할인의 정산(제11조), 위약금(제14조), 원본 및 결과물의 보관 기간(제20조), 하자 통지 기간(제21조), 저작권 및 초상권(제23조·제24조)은 계약 전에 별도로 안내드리고 개별 동의를 받습니다. · 동의 기록(동의 시각, 약관 버전, 약관 본문의 지문, 개별 동의 화면과 그 시각)은 리에르그라피의 예약 시스템에 보관되며, 이용자와 회사 어느 쪽도 사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동의한 버전의 전문과 자신의 동의 기록을 언제든지 확인하거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 버전의 약관 본문은 그 지문과 함께 별도로 보관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계약에 적용된 버전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이해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계약 전이 가장 좋습니다. 본 약관은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